국민을 보호하는 4대 보험 이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직장 종사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 산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4대 사회보험 제도

4대 보험의 원래 명칭은 4대 사회보험이다. 사회적 위험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종류는 질병, 노령, 실업, 상해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이 처럼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해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농어민 등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약자별로 납부되며, 보험금은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2. 국민연금

  •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모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고용보험

  • 회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해고 등의 경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근로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대 보험 소득유형별 가입

  • 일반근로자: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꾸준히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자: 회사와 꾸준한 일을 수행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강사 또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특강을 진행하는 디자이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입 확인서는 정부24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에서 절차에 따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는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 산재보험 1588-0075(유료)

마치며,

4대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정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직장 종사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