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엑)

부가가치세와 부가세의 차이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나 부가세법은 폐지되었으므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의 일종입니다.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서 물가에 부과하면서 과세되는데, 과세된 값 중에서 생산자는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산자가 생산하는 과정 전 과정에서 부과되며 판매 시 함께 부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1.1 ~ 12.31 까지 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도 다른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https://www.hometax.go.kr/)

2. 손택스 모바일 신고(Play 스토어 접속 ->손택스 검색 다운로드)

3. 방문신고 :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신고(Play 스토어 접속 ->손택스 검색 다운로드)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신고부터 납부방식 까지 PC에서는 홈택스로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납부 방법을 숙지하여 선순환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