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 단속 방식

이번 경찰청에서 이륜차의 신호, 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인 정 후면 동시 단속 장비 양방향 단속 카메라 11월 13일 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행시 오토바이가 주로 잡히는 모습의 그림

양방향 단속 카메라

11월 13일부터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며,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 단속 카메라로 양쪽 도로를 모두 단속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효과

지난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면 단속 장비의 설치 이후 교통 별규 위반이 18.9% 감소했습니다.
  •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은 6.88%로, 일반 사륜 차의 위반율인 0.18%에 비해 38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이륜차의 위반 행위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단속의 방식

  • 후면 단속 장비에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단속 장비는 기존 단속 장비의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였으며, 반대편 차선에 마주 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역방향 차선의 뒤쪽을 동시에 촬영합니다.


기존 방식

단속 장비 1대를 사용하여 동시에 두 방향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방향(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단속하고, 역방향(떠나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단속합니다.


개선 방식

이 단속 장비는 기본적으로 2개의 차로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면, 단속 장비의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대의 단속 장비만으로도 양방향의 차량 단속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교통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경찰청의 새로운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교통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