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의 생활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종류와 계산 방식은 복잡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포괄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이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통상임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인 약 25,921원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징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성: 임금 계산과 지급이 간편함
- 예측 가능성: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임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있음
- 논란 가능성: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사이의 괴리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포괄임금제는 편리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포괄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많은 초과근무를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과 활용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적인 1일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 기간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입니다.
- 상여금, 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월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상여금 |
---|---|---|---|
1월 | 300만원 | 50만원 | – |
2월 | 300만원 | 60만원 | – |
3월 | 300만원 | 55만원 | 100만원 |
이 경우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금 유형별 비교
각 임금 유형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통상임금 | 포괄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 | 기본급과 수당을 통합한 임금 | 3개월 평균 1일 임금 |
용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퇴직금, 휴업수당 등 계산 |
특징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편의성, 예측 가능성 | 실제 지급된 임금 반영 |
각 임금 유형은 서로 다른 목적과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금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합법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각 임금 유형의 특징과 적용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