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내용 정리

근로 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장려금 대해 신청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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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일부 종교인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의 수와 나이, 그리고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성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작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원
(3~165만원)

3,200만원
(3~285만원)

3,800만원
(3~330만원)

자녀 장려금 요건(최대 지급액)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부양자녀수 x 50~80만원)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전년도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을 받으나 기간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에 연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ARS 신청을 통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란?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마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으로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