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란, 보내는 방법과 양식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단, 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에 직접 작성하고 발송한다는 의미.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 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이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 오리발을 내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며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민사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원활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경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 용이해집니다.
  • 발송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사건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말로 표현이 아닌 문서로 남겨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효중단의 효력

내용증명으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생시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에 직접 보내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 접속해서 검색에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쉽게 신청과 열람(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 더욱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기타등 다양한 양식이 등록되어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사진.

내용증명 작성법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에는 제목에 내용증명이나 내용통지 등으로 기입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내는 사람인 자신의 성명과 주소 역시 기재 후 보내는 날짜와 본문(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 형태로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

내용의 대한 예시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체국 또한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 정도만 증명해 줄 수 있을 뿐 앞서 작성한 것 처럼 내용의 진실인지 여부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문서 발송은 중요한 증거 확보 방법이며 소송 전 전초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합리적일 경우 합의와 화해를 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답신을 보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보내는 이유와 배송 방법,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소송 전 중요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기며,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