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와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 신청 및 내용정리

부모 급여 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그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 안정성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을 나타내는 썸내일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비교하기

아이를 출산이나 양육할 경우 다양한 수당이 있는데 그중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5일 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개편된 것을 의미하며 같은 복지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은 기본 매월 30만원을 지원 했지만 개편 되면서 지원금액(월 35만원 ~ 70만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 대상자 : 만 0 ~ 1세 아동 (22년 1월생 부터 해당)
  • 지원금액 : 만 0세 ~ 11개월 : 월 70만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 수령방법 :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수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참고로 어린이집 만 0세 부모 보육료는 514,000원입니다.
    • 만 1세는 보육료가 더 높아 추가 현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 ~ 11개월 : 월 100만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로그인 후 진행
  3.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 부모급여 –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하시면 편합니다.

부모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경우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한국의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제도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부모의 직업, 소득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됩니다.

  • 대상자 : 만 0세 ~ 만 8세 미만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양육 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및 지원금액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
0 ~ 11 개월20만원0 ~ 11 개월20만원0 ~ 35개월20만원
12 ~ 23 개월15만원12 ~ 23 개월17만 7천원
24 ~ 35 개월10만원24 ~ 35 개월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만원36 ~ 47 개월12만 9천원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육아를 돕기위해 많은 복지청잭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 시키는 등 다양한 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한 부모급여는 출산 가정이라면 초기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꼭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 수당의 경우 지원 대상에 조건이 있지만 내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콜센터(129)로 전화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에만 지원을 받았다는 후기도 있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