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뜻과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비과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의미에서 택스 프리와 비슷한 개념.

비과세 개요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한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며, 따라서 소득이나 투자에 대한 세금 신고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감면이 있으나, 감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조치는 특정 목적을 가진 정부 정책을 통해 도입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성됩니다. 주요 대상에는 주택 구입 , 연구개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의 특정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되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특정 법률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항목

1.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교육기관 교원 및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가 지급받는 금액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등 (월 20만원 이내)

4. 종업원이 제공하는 주택의 이익

  • 주주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5.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연 70만원 이하의 보험

6.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먼원 이내 벽지수당

7.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8.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9.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이 적용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소득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과세 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가입할 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만기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저금을 할수 있다는 의미의 사진.

비과세 종합저축 조건

  1. 금액 한도: 종합저축 계좌의 원리금 수익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총 가입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않아야 합니다.
  2. 만기일: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해당 상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할 경우, 혜택이 상실됩니다.
  3. 종합저축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정부가 인정하는 특정 금융상품들로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포함되지만, 상품마다 자격 요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4. 주민등록상 주소: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가입 대상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
  5.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7.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마치며,

지금까지 비과세의 개념과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적용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합저축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 가입대상자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