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아마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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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항목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항목을 크게 세금, 채권, 등기 관련 비용, 기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주택자 여부, 취득가액, 지역별 조정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교육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택의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특별세율이 적용됩니다.
- 인지세: 부동산 거래 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률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채권
- 소유권이전 국민주택채권: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근저당설정 국민주택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을 위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보유를 하고 5년 후 매도 할것이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관련 비용
- 증지세: 등기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증지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증명대: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만들어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 감면/납부대행: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은 경우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인증서: 부동산 거래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타
- 교통비: 법무사가 부동산 현장 방문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입니다.
- 부가세: 법무사 보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 송달료: 등기부 등본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의 사본입니다.
- 경유증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경유해야 하는 증서류입니다.
- 제증명대 부가세: 제증명대 발급 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인 만큼, 각종 비용 항목들을 미리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