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한달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한국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 일을 잃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실업급여 조건

  1. 실직전 18개월간(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기준기간이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준기간 중에

  • 질병 부상
  • 사업장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입니다.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이직 후 바로 신청 (이직일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 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신청방법 : 고용보험(www.ei.go.kr)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등 지시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의 경우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나 받을 까요? (지급액)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이상 일 경우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금액에서 10년 이상 50세 이상 근무자의 경우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라고도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조금 더 여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들이 이러한 복지 혜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절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