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개념 및 계산법 ‘달라진 점’

오늘은 실업 급여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전에 실업 급여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2023년 5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2024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념 및 계산법 '달라진 점'글자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경우


실업급여의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직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회사 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의 변경점

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에서는 수급자 별로 요구되는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 수급자: 1회차부터 4주차까지는 1회, 5주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활동 확인 필요
  • 장기 수급자: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3회 이상 재취업 활동 확인 필요


실업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실업 급여 하한액의 계산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 하한액과 최저 임금을 반영한 하한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일 경우, 하한액은 9,860원의 80%인 7,888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접속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직 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절차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마이 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청 절차의 숙지는 실직 후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