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이란? 1순위 조건 확인하기 (청약 홈)

주택청약 은 대한민국의 주택 분양 제도로, 청약통장 개설 후 충당금 적립과 청약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를 안정화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별됩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한 모습의 사진.

주택청약 개요

주택청약은 대한민국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무분별한 주택 건설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별되며, 당첨된 사람들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은행에서 저축이나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저축과 연계된 특수한 저축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며 충당금을 모아야 주택 분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및 관리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에는 일정한 우대 조건이 있어 복지 수급자,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자들이 더 높은 당첨 확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공급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개설: 금융기관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아래에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채우셔야 합니다.
  2. 청약신청: 주택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3.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청약 마감 후 기관이 추첨을 진행하고,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된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약은 분양가, 위치, 사이즈 등 주택 구매자의 선호도와 수요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

청약은 신규 주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익 조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에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있어 복지 수급자, 신혼부부 등의 경우 더 높은 당첨 확률을 얻을 수 있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순위 조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순위 및 2순위 신청자 자격은 조금씩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청약 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국민주택 2순위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또는 공공 주택 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예치기준액을 납입한 자
  •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후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민영주택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약문의 1644-7445 (월 ~ 금 09:00~17:30)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특별공급은 무엇일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돕는 정책입니다. 이는 사회계층에 맞춰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며, 각 세대는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역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을 할 수 있으나 1순위와 2순위 보다는 경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이전기관 종사자 등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하기

  • 청약 자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주택청약은 PC에서는 한국부동상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 청약신청
pc 청약홈에서 주택청약하는 방식의 사진.

  • 모바일 청약 Home 어플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택청약 어플케이션 청약Home

신청 후 청약 신청자가 초과 할 경우 청약가점에 의해 우선순위로 선발될수 있고 일부는 랜덤으로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준을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신청한 순위에 지원자가 많다면 점수를 계산해서 우선 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랜덤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복잡하더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