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은 대한민국의 주택 분양 제도로, 청약통장 개설 후 충당금 적립과 청약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를 안정화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별됩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한 모습의 사진.](https://ideabridge.kr/wp-content/uploads/2023/08/%EC%A7%91-%EC%82%AC%EB%9E%8C-1-1024x768.webp)
주택청약 개요
주택청약은 대한민국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무분별한 주택 건설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별되며, 당첨된 사람들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은행에서 저축이나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저축과 연계된 특수한 저축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며 충당금을 모아야 주택 분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및 관리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에는 일정한 우대 조건이 있어 복지 수급자,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자들이 더 높은 당첨 확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공급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개설: 금융기관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아래에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채우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주택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청약 마감 후 기관이 추첨을 진행하고,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된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약은 분양가, 위치, 사이즈 등 주택 구매자의 선호도와 수요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
청약은 신규 주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익 조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에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있어 복지 수급자, 신혼부부 등의 경우 더 높은 당첨 확률을 얻을 수 있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순위 조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순위 및 2순위 신청자 자격은 조금씩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청약 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국민주택 2순위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또는 공공 주택 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예치기준액을 납입한 자
-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후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민영주택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약문의 1644-7445 (월 ~ 금 09:00~17:30)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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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특별공급은 무엇일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돕는 정책입니다. 이는 사회계층에 맞춰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며, 각 세대는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역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을 할 수 있으나 1순위와 2순위 보다는 경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이전기관 종사자 등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하기
- 청약 자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주택청약은 PC에서는 한국부동상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 청약신청
![pc 청약홈에서 주택청약하는 방식의 사진.](https://ideabridge.kr/wp-content/uploads/2023/08/%EC%A3%BC%ED%83%9D%EC%B2%AD%EC%95%BD-1024x476.webp)
- 모바일 청약 Home 어플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택청약 어플케이션 청약Home](https://ideabridge.kr/wp-content/uploads/2023/08/%EC%B2%AD%EC%95%BD%ED%99%88-%EC%96%B4%ED%94%8C-1-952x1024.webp)
신청 후 청약 신청자가 초과 할 경우 청약가점에 의해 우선순위로 선발될수 있고 일부는 랜덤으로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준을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신청한 순위에 지원자가 많다면 점수를 계산해서 우선 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랜덤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복잡하더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