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저렴한 이자로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금리 : 연 1.8%~2.7%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세대주 요건이 없어도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 자금 대출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특정 조건에 따라 6천만원 또는 7.5천만원까지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 3분위 이하인 사람(2023년 기준 3.61억원)
- 특정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
-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 제외)
대출 한도 상세
대출 가능한 금액은 아래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기본적으로 2억원 이하입니다. 단,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1.5억원 이하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합니다.
연간 소득 | 연간 인정 소득 |
무소득자 (15,000,000원 이하자 포함) | 45,000,000원 |
15,000,000원 초과 20,000,000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000,000원 초과 | 연간소득×4.0 |
아래의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자격 확인 및 예상 대출 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상세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신청 시기
- 첫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업무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아래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우리 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DGB 대구은행 1566-5050
- BNK 부산은행 1800-1333
마치며,
이렇게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대출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