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 이란?

퇴직 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 은 퇴직연금(DC), 기업형(IRP), 개인형(IRP)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급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토직 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여 노후를 준비한 모습.

사전 지정 운용 제도(디폴트 옵션) 개요

영어로 디폴트의 의미는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는 하위법령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디폴트 옵션)의 주요 내용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 관리가 가능한 상품만 승인할 예정입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된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입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으로 심의 시 금리·만기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펀드 및 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10월 중에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정보를 통해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운용지시가 없거나 자발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OPT-IN)할 경우 적용됩니다.
    • 기존 상품의 만기 시에는 4주 대기 후 2주간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근로자는 원할 때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OPT-OUT).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기존의 위험자산 한도(70%)를 넘어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투자 방안 선택이 유도됩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지속 여부를 심의합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

디폴트 옵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위험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초저위험(정기예금 100%, 보험사 GIC) : 원금 보존을 중시를 두어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 금융상품에 중점을 두어 투자합니다.
  2. 저위험(펀드40%+정기예금60%) : 저 위험 금융상품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중위험(펀드60%+정기예금40%) : 일정 수준의 위험이 있으나 동시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고위험(펀드100%) : 주로 주식형 투자, 높은 위험의 채권 투자, 신흥 시장 투자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 중점을 두어 위험도가 높아 자금 손실 가능성이 중위험 보다 높습니다.

수익률은 삼성증권, 현자차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등 증권사 마다 수익률이 상품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현황이 공시내용 확인이 가능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정책 자료실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을 검색하시면 분기 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디폴트 옵션에는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및 고위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은 투자자의 성향, 목표 수익률 및 위험 허용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목표와 개인의 투자 성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퇴직연금을 계획할 때 각 전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금융 목표와 위험 허용도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역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