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보험, 할증 궁금증 완벽 해소!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4세대 실비보험 할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실비보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할증 궁금증 완벽 해소

4세대 실비보험 할증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으로 청구한 전체 금액으로 할증률이 결정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차등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할인/할증 기준

  • 1등급 (할인):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할인
  • 2등급 (유지):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보험료 유지
  • 3등급 (100% 할증):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4등급 (200% 할증): 비급여 수령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5등급 (300% 할증): 비급여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할증 대상은 소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갱신 대상자의 1.3%만이 할증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6%는 보험료가 유지되고, 60% 이상은 할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 취약계층은 제외

뇌질환, 심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나 장기요양 판정자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할인/할증은 1년 단위로 재 산정

  • 1년 유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 동안은 산정된 등급이 유지됩니다.
  • 1년 후 재산정: 1년 후에는 비급여 이용량을 다시 계산하여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동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보험료가 200% 할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건강 상태가 좋아져 비급여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에는 2024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이 되어 1등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보험료를 다시 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음 어플 활용

자동차 보험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1년 동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적게 받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이음’ 앱을 이용하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현재 보험료 할증 단계와 남은 비급여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4세대 실비보험 할증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정리

  •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할증 대상은 소수이며, 의료 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 할인/할증은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이음’ 앱을 활용하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