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완벽 가이드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최신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완벽 가이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3+3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매월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첫 달에는 250만원으로 시작해 매월 50만원씩 증가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금액으로,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매월 증가합니다.

  • 1개월 차: 250만원 (2025년부터 변경)
  • 2개월 차: 250만원
  • 3개월 차: 300만원
  • 4개월 차: 350만원
  • 5개월 차: 400만원
  • 6개월 차: 450만원


누가 사용할 수 있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육아휴직수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 중 한 명만 일반 근로자여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 어머니만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또 다른 장점은 육아휴직 사용 방식의 유연성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기간만 겹치게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6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부모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의 육아휴직: 2024년 1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개월)
  2. 어머니의 육아휴직: 2024년 3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5개월)

이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아버지는 처음에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6+6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부모의 공통 사용 기간인 4개월(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에 대해 6+6 제도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아버지에게는 이미 받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제도 급여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5. 어머니는 처음부터 6+6 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아도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첫 번째 휴직자가 이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으로 6+6 제도 적용 대상이 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적용될까?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18개월을 초과했다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외벌이도 가능할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은 부모 모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벌이 가정의 경우 한 명만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이 제도는 많은 부모들에게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부모님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