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부터 신청을 받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실텐데 핵심 내용만을 정리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핵심 내용 정리 글자](https://ideabridge.kr/wp-content/uploads/2023/12/%EC%8B%A0%EC%83%9D%EC%95%84-%ED%8A%B9%EB%A1%80-%EB%8C%80%EC%B6%9C-%ED%95%B5%EC%8B%AC-%EB%82%B4%EC%9A%A9-%EC%A0%95%EB%A6%AC.webp)
신생아 특례 대출 주요 내용
대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 ~ 2.7%의 금리가 적용되고, 8,500만 원 초과일 경우 2.7% ~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1.1% ~ 2.3%의 금리가 적용되고, 7,500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3% ~ 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 포인트 하락하며, 대출 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라면 1.4% 금리로 10년 동안, 세 자녀 이상이면 1.2% 금리로 최대로 15년 동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 포인트 내려가고, 대출 기간은 4년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핵심 내용 정리
- 정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신청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연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 ~ 2.3% 금리를, 7,500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면 2.3% ~ 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한 명 더 나을 때마다 금리가 0.2% 포인트 하락하고 특매 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내용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